법원 "치밀하게 사전 모의·살인 고의성 인정…엄벌 필요"
흉기 휘두른 주범 징역 10년…망본 공범은 징역 3년6개월

고교동창 망보는 사이 금은방 주인 피습…2인조 강도 중형

법원 "치밀하게 사전 모의·살인 고의성 인정…엄벌 필요"

흉기 휘두른 주범 징역 10년…망본 공범은 징역 3년6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친 20대 고교동창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B(24)씨에게도 강도치상죄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C(62)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시계와 귀고리 등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고교동창인 B씨는 당시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중상을 입은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상해한 범행 수법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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