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후 지난해 말까지 2만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599건에 달했다.

2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ㆍ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일반 국민(1000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가 편해졌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9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 국민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가운데 64.4%는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2년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 신고는 55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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