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2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면제기간이 끝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영유아와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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