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민생사법경찰 44명이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에 대해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추석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6건, 유통기한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미준수 3건, 기타 4건 등이 적발됐으며 도는 적발내용에 대해 검찰송치 3건, 과태료 11건의 처분을 내렸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