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와 성매매한 여성, 성매수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0) 씨를 구속하고 같은 조직원 B(32)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을 운영하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매매를 알선해 1회당 5만원씩 총 1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직원 B 씨와 그 일당 5명은 흥덕구 오피스텔을 빌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총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성매매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39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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