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국비 62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생활기반사업 33억원을 비롯해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2억원, 주민 소득증대사업 5억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여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여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17억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20억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 (12억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13억원) 등으로 각 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각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예산 결산 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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