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道 국가지원 차액 부담

내년부터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한 충남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4대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충남도가 기존 국가 지원제도의 4대 보험료 지원 차액을 모두 부담키로 하면서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4만 8212개소(2016년 기준)로 전체 사업장의 91.71%를 차지하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38.69%(34만명)가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10만여명) 가량이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해 지원받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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