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국인 해외 여행자의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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