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