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시설 해제…도시공원 보존은

자치단체 매입 개발 한계 2조5천억 현실적 불가능 선택에 따른 결과 알려야

<글 싣는 순서>
上. 청주 일몰제 대상 공원 38개소
下. 보존·개발 논쟁…시민이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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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자치단체가 모든 공원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지난해 청주시의 총세입 예산액은 2조 5000여억원이다. 이중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공원 보존을 놓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구룡공원을 매입하는데만도 3년 가까이 가용예산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 각 분야별 균형을 꾀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한 분야에 가용예산 모두를 투입하면 상대적 피해자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 도입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의 올해 지방채 한도액은 551억원이다.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행복주택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청사 건립 등을 위해 1200억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세워져 있다. 도시공원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입한 사업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청주시는 여전히 민간공원개발을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찮다. 환경단체는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했고 녹지면적이 줄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설이 중심인 민간공원개발이 추가 진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민간공원개발의 대안으로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50% 보조, 임차공원제도 도입, 도시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공원 조상사업 지방채 발행·공원녹지 특별회계·공원녹지조성기금 등의 지방재정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일몰대상 국공유지 배제 등은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지만 민간공원개발 외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몰제 시행 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급히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버넌스 구성은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남은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다.

청주시가 마지막 대책으로 삼고 있는 민간공원개발도 의향서 제출부터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 일몰제 시행 이전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민간공원개발도 불가능하고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모두 해제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행정기관의 모든 역량을 한 부분에 집중하면 다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시민 스스로 어떤 분야에 시정을 집중해야 할 지 정해야 한다”며 “선택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알린 후 공감대를 모아간다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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