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콩, 감자, 옥수수, 복숭아, 포도 등 57개 품목이며,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서장원 농정과장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미가입 농가도 적극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