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007doll@korea.kr) 또는 팩스(041-521-2399)로 신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측정기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최대 2일이다.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일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정밀검사를 문의해야 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 기자명 이재범 기자
- 승인 2018년 09월 20일 19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 지면 11면
-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