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평형별 적정가격선’ 게시글 붙어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市 “담합 통할지 의문, 파악해 볼것”

정부가 아파트 가격담합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 불당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최근 엘리베이터에 적정 가격선을 제시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천안시와 제보자 A 씨 등에 따르면 천안 불당신도시 내에 위치한 B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알리는 말씀’이란 게시글이 붙었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B 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돼 있다. 게시글은 “우리 아파트가 입지적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며 B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및 거래가격 등을 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해당 표는 아파트명, 84A 분양가(확장비 포함), 거래 가격, 비고 순으로 구성됐다. 표에 따르면 T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3억 2680만 원인데 거래 가격은 약 5억 원으로 돼 있다. 비고란에는 ‘1억 7천만↑’이란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P아파트 약 3억 932만, 약 4억~4억 5천만, ‘1억~1억 4천만↑’ △I아파트 약 2억 7981만 약 3억 7천만 ‘9천만↑’ △B아파트 약 3억 213만, 약 3억 8천만, ‘8천만↑’ 순으로 분양가 및 거래가가 표시됐다. 그러면서 B아파트의 평형 별 적정 가격선을 참고용이라며 제시했다.

25평형의 적정 가격선은 3억 3~5천만, 31평 3억 7~9천만, 35평 4억 3~4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글 작성자는 “우리 집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알아서 상승시켜 주지 않습니다”라면서 “적정한 가격과 너무 차이나는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은 우리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동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글 작성자가 제시한 적정 가격은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B아파트 2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2억 7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 게시글은 최근 한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엘리베이터와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글은 모두 없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게시물을 올린 일은 지역에서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입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한다고 해도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는 의문이 든다. 동향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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