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을 18일자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9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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