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축산농가에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1단계) 이행계획서 제출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19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앞서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에 따라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법화 이행기한을 부여한 바 있다.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8251개소)에서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축사 크기·규모 등 현황 측량, 건폐율 등 건축 관련 인허가, 용도변경 등에 소요되는 충분한 적법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축산농가에 부여하는 조치이다.

대전, 충남·충북, 세종시 등 관내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총 1만 1062개소이다.

이중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8251여개 농가다. 현재까지(14일 기준)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22%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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