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허가 축산농가(8251개소)에서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축사 크기·규모 등 현황 측량, 건폐율 등 건축 관련 인허가, 용도변경 등에 소요되는 충분한 적법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축산농가에 부여하는 조치이다.
대전, 충남·충북, 세종시 등 관내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총 1만 1062개소이다.
이중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8251여개 농가다. 현재까지(14일 기준)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22%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