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기한 1주일 앞…축산 농가 절반 이상 미제출
고령·익숙치 않은 절차 등 원인

무허가축사.jpg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남도내 제출 대상 축산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갖가지 행정적 지원도 이뤄졌지만 축산농가의 계획서 제출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계획서 미제출 시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여서 도내 수천여 미허가 축산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도내 축산농가는 6955농가다. 해당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3426농가(18일 기준)만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3529농가(50.7%)의 축사는 대부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기 때문에 27일까지 미제출 시 우선 축사 사용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2015년 3월부터 시행했다. 관련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 적법화 유예기간은 지난 3월 24일까지였지만 축산단체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로 미뤄졌다.

이후 6개월 간 적법화 계획서를 접수 받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방문 지도와 읍·면지역 순회교육 및 설명회(124회), SMS 문자발송 등 홍보,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특히 관계 당국은 적법화 과정이 수월하도록 이해강제금을 50% 경감하고, 지역 건축사 등과 협력해 설계비 30%를 감면하는 등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또 시·군 조례와 관련법을 개정해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9건의 제도개선도 이뤄졌지만 계획서 제출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내 미허가 축산인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가 적법화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축사 등 관계 기관에서 넘어오지 않은 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모두 접수된다면 제출 농가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계획서 평가 후 적합 판정 시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년(2019년 9월 24일)까지 추가로 부여받는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