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출발 할증에 2만 1600원…시외버스 대비 2배 이상 비싸
폭리개선 한정면허 도입 제기, 道 “상위법 규정…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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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선이 열악한 지방에서 외국여행을 떠나려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로 가자니 비싼 공항 주차 요금과 차량 연료비가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충북도민 다수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리무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일반 시외버스에 비해 턱없이 비싼 공항버스 요금에 고개를 갸웃한다.

19일 기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 1·2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편도요금은 1만 9600원이다. 이른 새벽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할증이 붙어 2만 1600원으로 더 비싸진다. 총 거리는 202㎞다.

거리상(143㎞)으로 더 짧긴 하지만 청주~인천시외버스터미널 일반 요금은 9400원이다. 2배 이상의 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수업계의 운행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조항 때문이다.

시외버스 운임 할증 조항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경우,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적정 산출된 운임의 50% 범위 내 할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조항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공항 직행버스 확보를 위한 정부의 조처였다.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은 이용객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거리비례 요율을 적용, 청주~인천공항 간 요금은 1만 3100원이 적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외버스 요금은 국토교통부의 요율 산정기준에 따라 거리에 비례해 책정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일부 회사가 인천공항까지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이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할증 50%를 가득 채운 요금을 받고 있다. 비싼 요금이지만 당장의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충북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공항버스는 50% 할증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운수회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업체에서는 손실을 감수,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해 지자체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즉 국토부가 요금산정을 다시 하거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내려 받지 않는 한 요금 인하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일부에선 버스회사가 직접 요금을 정하는 ‘한정면허’를 충북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외버스 요금에 50% 할증을 더하는 공항버스와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객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버스 경유지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교통 환승 게이트를 늘려 보다 많은 탑승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정면허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한정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운영 불투명 등이 제기돼 면허를 회수한 경기도 등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정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용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게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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