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업무과다 이유 손놔…적발되더라도 3번의 계도조치

<속보>= 무수히 많은 도로변 사설안내표지판이 불법이라는 본보 지적에도 청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7일자 3면 보도>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공익성과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하도록 돼 있다. 1년에 1만 7250원의 도로점거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이 이뤄진다.

문제는 식당, 골프장, 미용실 등의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곽지역의 도로에는 차량 통행량에 따라 많게는 수십개 가량이 꽂혀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문화재 등에 사용되는 갈색 표지판으로 둔갑한 표지판도 눈에 띈다. 공익성이 없다보니 엄연한 불법이다. 단속권은 각 구청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직원들은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부족과 업무과다가 이유다. 민원이 들어올 때에만 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로 점용과 도로 주변 관리라는 이유로 담당부서를 미루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설안내표지판이 관행처럼 가능해진 이유다.

관대한 처리도 문제다. 민원이 발생해 적발된다 하더라도 3번의 계도조치가 이뤄진다. 1회당 한달 가량의 계도를 거치다보니 시정명령조차 먹히지 않고 있다.

계도 조치는 상인들에게 전혀 압박을 주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사설표지판을 사용하고 있는 상인 A 씨는 “외곽에 위치해 있다보니 표지판을 설치해야만 손님을 끌 수 있다”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잠시 회수했다가 다시 꽂으면 그만이고, 사실상 점검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표지판이 꽂히는 만큼 못 봤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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