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조속 가동 합의…GP시범철수·JSA비무장화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양공동선언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합의문은 남북군사공동위,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 금강산 상설 면회소 실현이 주요 골자다.

또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포함됐다.

특히 초유의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 등의 군사협정도 성과를 거뒀다.

북한은 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정찰행위 중지 등도 협의를 통해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된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없어진다. 해상과 공중에서도 전술훈련을 없애는 한편, 포문 폐쇄 등의 조치도 약속됐다.

서해상에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이 마련된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한강 하구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된다.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고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더욱이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한다. 화력장비 철수, 지뢰제거도 이뤄진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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