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대상 38곳 548만㎡, 매입비용 1조 8000억원
청주시, 하복대·사천 등…토지매입 진행 자체개발
“예산상 보존할 수 없어”

<글 싣는 순서>
上. 청주 일몰제 대상 공원 38개소
下. 보존·개발 논쟁…시민이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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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청주시에 3개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해제 권고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신호탄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진행형이다. 특히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개발을 통해 나머지 공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청주 지역 도시공원 현황과 함께 보존·개발 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청주시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444개소 1535만여㎡다. 이중 251개소 421만㎡가 조성됐고, 193개소 1119만여㎡가 아직 계획만 수립된 상태다. 미조성 공원 중 장기미집행 기간이 20년이 넘은 일몰제 시행 대상 공원은 38개소 548만여㎡다.

가장 대책이 시급한 공원이 일몰제 대상 공원이다. 분석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몰제 대상 공원을 청주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만 약 1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주시는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공원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개발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예정지에 대해 추진자가 부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주지역에서는 현재 7개 공원에서 민간공원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과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서원구 수곡동 매봉공원,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은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또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 흥덕구 봉명동 월명공원은 제안서가 청주시에 접수돼 검토 중이다.

일몰제 대상 중 가장 큰 면적과 함께 두꺼비 서식처로서의 상징성도 갖고 있는 서원구 구룡공원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면적은 129만 9180㎡로 매입비만 2600여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에서도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도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다. 시는 235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 복대·사천·내수중앙·숲울림어린이공원에 대한 자체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26개 공원은 자체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공원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상 모든 공원을 보존할 순 없다”며 “사직·사직단 공원을 비롯한 구도심권 공원은 시 재정상황을 검토 해 최대한 매입해 자체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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