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9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서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명주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감사담당관실의 납세자보호관에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서산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660-2217)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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