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 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 용재의 규격·품질 기준 안내 및 목재등급 평가사 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