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8일 단양군·제천시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 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 용재의 규격·품질 기준 안내 및 목재등급 평가사 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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