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에 있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자진신고기간 중에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3-850-4027, 4036, 4060)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는 총 449건, 2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약 2배, 금액으로는 76.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종전에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금 부과가 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고용보험수사관에 의해 사법조치된다.

공모형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뿐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표자,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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