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주공2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조합장 해임신고처리에 관한 심판청구를 두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유보 결정을 내리자 “편파적 재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78명은 지난 7월 21일 총회를 열고 420명의 찬성표를 받아 조합장 이모 씨를 해임했다”며 “하지만 행정심판이 조합장의 해임 사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합장이 해임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천안 신부주공2단지 재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난달 1일 조합장 이모 씨의 해임과 관련한 총회 결과를 천안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모 씨는 해임신고처리에 관한 심판을 청구했고 해임사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달 20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같은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이달 17일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심판위는 이모 씨의 해임신고처리에 대한 심판을 유보했다.

비대위는 “앞서 조합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소송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심판위는 판결 내용을 알고도 완전히 무시한 채 ㅈ조합장 해임 유보라는 편파적 재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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