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속의 한 남성공무원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동료 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청주시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시청 소속의 공무원인 A 씨는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A 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몰카 촬영 장소와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몰래 찍은 사진 등의 유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다만 엄중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주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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