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예산 45억원 투입…성과미미 혈세낭비 논란일듯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충주 에코폴리스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조성 사업을 맡았던 충주지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자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충주지청은 2013년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맡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청장을 포함(부이사관·3급)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는 2020년까지 3864억원을 들여 자동차 전장부품과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군사시설로 인한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에 뛰어들 기업 물색에도 난항을 겪었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충주지청 폐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제36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 1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충주지청에는 지난해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등 45억 1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5년 동안 수십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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