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노동청이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건설업·제조업 등 관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고강도 감독을 벌인다고 한다. 감독관들은 이 기간 동안 현장을 불시에 찾아가 사고 예방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살피기로 했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전노동청이 노동부와 천안지청, 보령지청과 함께 합동으로 광역감독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산재사고로 6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보다 21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사고 예방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55.2%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걸 보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할 만하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68.8%는 추락사고 여서 획기적인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충북 옥천의 경부고속도로에서 교각 점검을 하던 50대가 금강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교량 작업을 하던 4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더 이상의 유사사고는 없어야겠다. 이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고 아들이다. 근로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겨 작업장의 안전조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대전노동청은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재개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작업 중지가 장기간 이어지면 사업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브랜드 가치도 하락할 것이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이 있다. 따지고 보면 비용절감보다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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