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1만3694건에 대해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7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과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유로5·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며 카드납부도 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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