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최종 등록…괴산지역 재배외 명칭사용 불가
묘목·분재·화장품·식품 등 관련산업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명성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받고,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괴산지역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괴산 미선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괴산군은 향후 '괴산 미선나무'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지역 내 미선나무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보호와 지역 이미지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병준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미선나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괴산군의 대표 자연자원인 미선나무의 브랜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미선나무를 괴산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미선나무 묘목·분재·화장품·식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미선나무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1종 1속밖에 없는 희귀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3월 말~4월 초 흰색이나 연분홍색 꽃을 피운 뒤 9월경 부채 모양 열매를 맺어 미선(美扇)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괴산군에서는 해마다 미선나무축제가 열리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