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최종 등록…괴산지역 재배외 명칭사용 불가
묘목·분재·화장품·식품 등 관련산업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괴산 미선나무〈사진〉’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에 최종 등록되었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이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괴산 미선나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최종 등록을 완료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명성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받고,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괴산지역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괴산 미선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괴산군은 향후 '괴산 미선나무'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지역 내 미선나무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보호와 지역 이미지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병준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미선나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괴산군의 대표 자연자원인 미선나무의 브랜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미선나무를 괴산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미선나무 묘목·분재·화장품·식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미선나무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1종 1속밖에 없는 희귀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3월 말~4월 초 흰색이나 연분홍색 꽃을 피운 뒤 9월경 부채 모양 열매를 맺어 미선(美扇)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괴산군에서는 해마다 미선나무축제가 열리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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