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주택조합에 행정처분… 학교용지확보 등 협약 미이행
조합 측, 충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등 반발… “손해배상 청구도”

<속보>= 천안시가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한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조합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3일자 13면 보도>

지역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당장 조합 측은 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게 오는 21일부터 ‘학교용지 확보 및 진입로 개설 확정’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조합이 천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교육청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2016년 11월 교육지원청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조합 외에도 청당동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4개 아파트 시행사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들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지난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이에 교육지원청은 올해 3월부터 천안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학교 없이 아파트 공사만 진행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생 배치에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는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조합 측의 제안을 검토하며 공사중지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조합 측의 제안이 미흡하다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에 부득이 공사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천안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실제 조합은 17일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상태다.

또 충남도에도 ‘주택건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들과 매입 약정까지 체결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향후 공사 중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도 이러한 계획을 공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청당동 389-51 일원에 진행 중인 아파트는 1534세대 규모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공사중지가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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