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세종경찰서와 공동으로 18일 관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운행 단속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운행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기타 학원차량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으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불법운행 단속 합동 점검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학원장과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을 함양하고 개학 시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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