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투자 유치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제천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전문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부지 가격의 1% 이내로 인맥 소개, 단순 정보 제공 등으로 입주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했을 때는 산정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동반 출장, 면담 설득 등 직접적으로 이바지했을 때는 산정금액 100%를 준다.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일반인 최대 2억원, 공무원 최대 3000만원이다.

한편, 시는 1·2산업단지 분양률 100% 달성에 이어 오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시는 3산업단지 분양가가 평당 45만원으로 인근 원주나 충주보다 저렴하고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에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 건설 등도 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산업단지 분양 성공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천을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중부내륙권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