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외 수당실비 제공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에 출마한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 씨에게 법정외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의 배우자 C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선거운동 대가로 대전소재 오피스텔과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B 씨에게 법정외 수당실비 총 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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