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개정안 의결…반경 1㎞ 내 축사 건립 불가

청주지역 학교 기숙사에서 반경 1㎞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청주시의회는 17일 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변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물론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학교 기숙사가 축사 규제 대상인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밀집지역은 ‘대지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됐을 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숙사와 교육원·연수원을 주거 밀집지역과 주거시설에 포함, 가축 사육 이격 거리를 확대해 달라”고 시의회에 건의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환경위는 도교육청 의견을 반영, 조례 개정안의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시설 개념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기숙사를 포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반경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졌다. 축산인들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축사 이전의 경우 생산녹지에서 논과 밭을 포함할 수 있게 조정됐다. 젖소를 축종에 포함시키고 축사 이전 시 14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청주시 가덕면 충북과학고 반경 1km 이내에 축사 건립 허가가 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학부모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며 반발해왔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과학고 학생이 제기한 (축사) 건축허가 취소건을 심의, 학교 주변 21개 축사 중 15건을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넘어야 할 숙제도 있다. 축산업자들은 도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6개 축사 농가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종오 청주시의원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학부모들과 축산농가가 각자 한 발자국씩 양보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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