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홍보 활동을 중점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받게 되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이다.

단독가구가 기존 20만 9000원에서 4만 1000원, 부부가구는 33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인상됐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신청을 알리고 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수급자 가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해 도내 주요 도로에 게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노인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후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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