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내년 2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에 따라 새 업체를 모집, 내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직원은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본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안 부결 시 행정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의회는 찬반 토론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30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시는 2016년 5월 청주365민원콜센터를 개소해 2017년 3월1일부터 현 용역업체와 2년간 위·수탁 계약했다. 이곳에는 관리자 4명, 상담사 21명 등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