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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17일 농지 소재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 축사용지를 8년동안 직접 운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지 소재지 거주자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경우 3년 이상부터 전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의 전액 감면대상이 개인의 자경 및 축산과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차별을 위해 마련됐다.

더욱이 최근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축산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인해 요건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축산업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로 묶여 있는 토지시장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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