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상임위 통과 절차만 남아” 청신호
규제프리존법 병합심사 논의필요

여야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한지 약 40일 만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 간 최종합의를 거쳐 20일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히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절차에 따라 해당 법안은 1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1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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