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명암유원지 등 토지매입·사업비만 3조원, 이상·현실론 논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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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청주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필지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다. 3필지 중 2필지는 청주시 서원구 구룡공원, 1필지는 청주시 상당구 명암유원지에 위치해 있다. 이 필지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토교통부가 해제 권고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띈다.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거부할 경우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100%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주들이 해지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청주시는 인구가 50만명이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까지 청주시에는 57개소를 도시계획시설 입안과정에서 해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청주시는 2개소만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시켰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27개소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역시 청주시는 각각 1개소에 대해 반려 및 폐지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3개소의 토지소유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를 신청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 집행가능성 여부와 법적 요건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해제 권고 된 토지는 구룡공원 내 농지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소위 ‘맹지’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당장 개발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심의원회의 해제 권고 소식이 알려지면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해제를 신청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지면 순차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게 되고 청주 도심 내에서 심각한 난개발이 벌어지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청주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 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청주 지역의 일몰제 시행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 등 12.23㎢ 규모다. 매입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3조 257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청주시 총세입 예산액 2조 5000여억원의 128%에 해당되며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에 따라 지역에서는 도심 내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상론과 실현 가능한 부분만 지켜내고 나머지는 개발해야 한다는 현실론 간의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해제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각 도시계획시설 별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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