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의 이번 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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