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기초연금을 받는 시민들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신청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통신에 대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만 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감면 한도인 1만 1000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알뜰통신 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 자격과 중복 감면도 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로 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