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1만 938건 21억 6000만원, 주택분 1100건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및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835-3333)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0월 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 1/2씩 2차례 나뉘어서 부과된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대상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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