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 라인’에 발맞춰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심사(교육복지과)·예산(정책기획관)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사전심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할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다. 다만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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