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불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스마트폰 보급률은 초등학생 1~3학년은 45.9%(스마트폰 31.7%), 4~6학년은 77.0%(스마트폰 68.2%)이고, 중학생은 95.3%(스마트폰 90%), 고등학생은 94.7%(스마트폰 89.5%)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단체 채팅방 등에 대상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허위사실, 인격모독 등 비방 글을 게재하거나 사진, 영상을 이용해 SNS에 게재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이버 성폭력 등도 있다.

사이버불링은 시간·장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고 전파성이 강하여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신체 폭력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익명성, 가해자의 죄책감 부족, 반복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 및 실제 범죄 피해 대처법과 사이버불링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이버불링 등의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다면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쳐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갈수록 진화하는 학교폭력인 사이버불링을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신고에 힘쓴다면 조속히 근절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윤종민 순경<대전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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