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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수사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맡은 윤찬영 부장판사는 “이들은 수사초기 휴대전화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방어권을 넘어서는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는 적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도의원은 지난 4월경 공천을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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