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특정인을 지목,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한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시장은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 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 씨가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한 시장의 발언이 A 씨의 평판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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