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4월 선고… 법정구속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경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B(5) 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모두 대전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었다.

이들 부부는 사고 이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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