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내년 1월 출범 계획
위원장 개방형 공모…독립성 보장

대전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는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키 위해 3급 부이사관인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공개 모집키로 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1명과 비상임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 관련 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시는 물론 산하 기관,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확인, 분석, 검증 권한이 부여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및 징계 요구권도 갖는다.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돼 업무 독립성이 미비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달 에정된 제240회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가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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