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토지·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7.3% 늘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7·9월 정기분 재산세는 2936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2736억원)보다 2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상승,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서충주 일대 건물 신축 증가의 영향이라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1.9%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주시 11.5%, 옥천군 10.9%, 음성군 10.8%, 보은군 9.0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3건 6억 5500만원으로 작년(23건 1억 8200만원)과 비교해 3배 증가했다.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지난해 8대에서 올해 13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청주공항에 새로 등록한 항공기는 가격이 최고 1610억원에 달하는 고가 항공기들인 점도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전체 부과액 중 9월 정기분은 1464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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